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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도로 소음 규제한다! 자동차·오토바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시행

2024. 7. 8.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야심한 밤, 갑자기 들리는 굉음에 불편하셨던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오토바이나 자동차의 부아아앙하는 배기음으로 인해 고통스러우셨던 분들이 많을텐데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14일부터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음 관리가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층 강력해진 소음 규제, 어떤 것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되는 전국 이륜차 소음 현황

 

출처 © 아시아경제

 

최근 몇 년간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접수된 소음 민원이 2627이었던 것이 2022년에 3033건으로 증가했으며, 3년 전인 2019년에 428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7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과태료 부과건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2년 기준 이륜차 단속대수가 3033건이었던 것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45건으로 단속 대수의 0.6%에 불과했습니다.

 

소음 진동 관리법 개정 내용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1) 지자체 수시 점검 의무화


기존에는 지자체 별로 소음 허용 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 임의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음 단속 및 수시 점검을 의무화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엔진 소음 차단 시설 등에 대해 개조한 흔적이 없을 경우 점검을 면제해서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졌는데요. 이제는 기존에 점검에서 제외되었던 엔진 소음 차단시설도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철저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2) 관계기관 합동점검

 

새로이 시행되는 개정안은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합동 점검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3) 수시 점검 실적 반기결 보고

 

 

이제 지방 자치단체는 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반드시 단속에 나서야 하며, 수시로 실시한 점검 사항을 토대로 반기별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반기 마지막 날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소음정보 전산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소음 관리 및 단속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신고 포상금?

 

 

오토바이 소음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에 대한 불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신다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소음기 덮개를 제거하거나 경음기를 부착한 오토바이 소음 규제 대상일 경우, 조례를 통해 신고를 한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최대 2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약 50~60dB의 소리를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소음 정도가 높을수록, 또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분기계 교란으로 혈당이 상승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따라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재 이륜차 소음 단속 기준은 105㏈이며 순정 상태의 오토바이 배기음과 비교해서 5㏈ 이상 크게 불법 튜닝을 할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순정 상태 배기음이 100㏈일 경우 여전히 105㏈까지는 법에 저촉되지 않아 단속을 피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음 단속 기준이 느슨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환경부는 고소음 운행차 관리를 강화하면서 국민 생활 소음 피해를 저감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도로 소음 문제가 한층 완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이 강화 개정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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