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라면 두려워할 세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범칙금, 벌금인데요. 오늘은 단순 과태료부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벌금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차이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나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적발되었을 때 비대면으로 부과되는데요.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 차량 앞유리에 통지서가 붙기도 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기 전에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등에서 확인 후 자진 납부를 하면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과 대상: 차량 소유주
✔ 기간 내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혹은 압류 설정
✔ 위반행위 대상: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
범칙금은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과태료와 달리 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될 시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보통 벌점도 함께 부과되고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벌점은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위반일 혹은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됩니다.
✔ 부과 대상: 운전자
✔ 기간 내 미납 시: 1.2~1.5배의 가산금 부과, 즉결심판 불출석 시 운전면허 40일 간 정지
✔ 위반행위 대상: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
벌금은 형사처벌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재산형의 하나인데요. 과태료, 범칙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금액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며,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역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벌금형에 처하는 대표 행위는 음주운전, 뺑소니 등이 있으며 범칙금보다 훨씬 높은 벌점이 부여됩니다.
✔ 부과 대상: 운전자
✔ 기간 내 미납 시: 납부 독촉장 발송, 이후에도 미납 시 지명 수배
✔ 위반행위 대상: 음주운전, 뺑소니 등
단속 기관 | 부과 기준 | 처벌 강도 | |
과태료 | 지자체 무인 단속 | 차량 소유주 | 금전적 처벌 |
범칙금 | 경찰 | 운전자 | + 벌점 부여 |
벌금 | 경찰 | 운전자 | + 전과 기록 |
오늘은 위와 같이 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한 의미와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요.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하여 보다 나은 교통문화를 만들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