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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당황하지 마세요!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자보호구역 AtoZ!

2020. 5. 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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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이처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를 보호하는 구역을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라 합니다. 실제로 골목길에 들어서면 다양한 보행자 보호구역 표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불스원에서는 운전자가 교통약자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1.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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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말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위해 개정된 법안인데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의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크게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도로교통법 12조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며,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둘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및 어린이보호구역 자세히 살펴보기

 

 

교통약자 보호구역 2.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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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르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실버존(Silver Zone)이라고도 부릅니다. 노인복지시설, 양로당, 경로당,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 일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해당 지역 내에서는 차량의 통제,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노인보호구역의 범위를 고령자가 자주 방문하는 전통시장, 병원 등의 일대로도 확장할 예정입니다. 노인들은 일반 성인보다 판단 및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걸음도 느리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서행은 기본으로 평소보다 안전주행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3. 장애인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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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보호구역을 말합니다. 휠체어를 타거나 거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인 보행자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일단 장애인 보호 표지판을 발견하면, 반드시 서행하며 주변에 장애인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시속 30km를 유지하며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및 벌금 자세히 살펴보기

 

 

교통약자 보호구역 법규 위반 시, 패널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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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은 법규 위반 시 범칙금, 벌점을 기본보다 2배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일반도로보다 3배를 부과해야 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주말 및 공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되며, 해당 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내로 천천히 서행해야 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칙금과 벌점
1) 통행금지 제한 위반: 범칙금 8만 원
2) 주정차 위반: 범칙금 8만 원
3) 속도위반: 시속 60Km 초과 범칙금 12만 원, 벌점 120점

                시속 60~40Km 초과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시속 20~40km 초과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시속 20Km 이내 초과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4) 신호 지시 위반: 범칙금 12만 원, 벌점 30점
5)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횡단보도 12만 원, 벌점 20점

                                   일반도로 8만 원, 벌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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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행자의 자동차 사고 피해를 줄이고자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늘어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는데요. 그러나 안전운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매너운전을 습관화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며, 보행자 역시 길을 걸으며 휴대폰 사용 등 사고를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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