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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를 헷갈리게 하는 도로 위 통행우선권!

2019. 9. 30.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초보운전자는 물론 베테랑 운전자도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교차로, 유턴 구역에서는 어떤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는지 헷갈리곤 합니다. 실제로 이로 인한 사고 발생률도 높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에서는 많은 운전자들이 어려워하는 통행우선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유턴 구역 등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바로 통행 우선권 때문이다. 통행우선권 논란 구역에서는 초보운전자뿐만 아니라 베테랑 운전자도 예외없이 당황할 수 있다. 운전 중 운전자를 가장 헷갈리게 하는 통해우선권 논란 구역을 상세히 살펴보며 올바른 주행법을 알아보자.

 

 

통행우선권 논란이 발생하는 구역

 

◈ 교차로
운전을 하다보면 간혹 신호등이 없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만난다. 이처럼 교차로에 신호가 없을 시, 어떤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다.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에 1항에 의해 이미 교차로 안에 들어가 있는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리고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 우측 도로의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2항에 의해 폭이 좁은 도로보다는 폭이 넓은 도로에 통행 우선권이 주어지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량은 직진 혹은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7조 2항에 의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자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된다.

 

교차로 내 통행우선권 위반 시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

 

 차종

횡단보행자 보호 위반 범칙금 

통행우선권 위반 범칙금 

 승합자동차

7만원 

5만원 

 승용자동차

6만원

4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3만원 

 자전거

3만원 

2만원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별도의 신호가 없다는 것이다. 회전교차로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진입 시 어려움을 겪고는 한다.  회전교차로의 경우 회전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진다. 또한 회전교차로에 진입 및 진출을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서 다른 차량에게 방향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

 

 


유턴 구역
유턴을 하는데 갑자기 우회전 차량과 마주쳤다면? 이럴 경우 유턴 운전자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지니 너무 긴장하지 말자. 유턴은 신호등이나 표지판 하단에 유턴 신호 조건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유턴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주어진다. 만약 유턴 표시가 없는데 불법 유턴을 할 경우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며, 적발 시 과태료 9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 골목길
동네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좁은 골목길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좁은 길에서 다른 차와 마주친다면 매우 난감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비켜줄 여유 공간이 있거나, 후진하기 쉬운 차량이 양보를 해야 한다. 만일 경사가 있는 골목길이라면 올라가는 차량이 양보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후진을 할 때는 뒤에 있는 사람, 차량에게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비상등을 켜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 자동차 통행우선권

 

운전을 하다 보면 긴급 자동차의 사이렌 소리를 종종 듣게 된다. 이때 긴급 자동차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초보운전자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길을 비켜줘야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지금부터 긴급 자동차와 긴급 자동차의  통행우선권에 대해 알아보자.

 

 

 

◈ 긴급 자동차란?
긴급 자동차란, 구급차, 소방차, 혈액 공급차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즉, 나라에서 도로교통법으로 인정하고, 인명구조, 화재 진화 등과 같이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긴급 자동차라 하며 사이렌 및 경광등을 장착하게 된다.

 

긴급 자동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별도의 지정 절차를 요하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당연 긴급 자동차', 지정 신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을 하는 '지정 긴급 자동차' 긴급한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긴급 자동차'가 있다.

 

 

 

◈ 긴급 자동차 길 터주는 방법
✔ 편도 1차선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차를 붙여 진로를 양보하고, 긴급 자동차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일시정지.
✔ 편도 2차선 도로: 긴급 자동차가 1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 편도 3차선 이상 도로: 일반 차량은 1,3차선으로 이동하고 긴급 차량이 2차선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유도.
✔ 교차로 및 교차로 부근: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일방통행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일시정지, 만일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왼쪽 가장자리로 일시정지.

 

 

 

◈ 긴급 자동차 방해 시 벌금?!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 출동 시 고의로 길을 비켜주지 않을 경우, 좌-측으로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에 끼어들어 주행을 하는 경우 등 양보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법령 개정으로,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통행우선권 논란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역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운전 중 누가 먼저 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이유로 눈치 싸움을 하기보다는, 주변 신호를 살피고 올바른 운전을 하도록 하자. 또한 우리의 안전을 위해 움직이는 긴급 자동차를 본다면 망설이지 말고 길을 비켜주도록 하자.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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