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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대처법 신고부터 견인까지 - 불곰의 자동차상식 AtoZ

2014. 8. 4. 07:00

자동차사고대처법 신고부터 견인까지 - 불곰의 자동차상식 AtoZ

 

안녕하세요 불곰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별 다른 피해 없이 안전한 주말 보내셨나요? 물론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모두들 안전하고 건강한 주말 나셨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고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법이죠. 무서운 자동차사고, 방어운전이 최선이라면 사고 후 올바른 대처는 차선책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올바른 대처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우선! 인명사고가 없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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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두렵고 정신이 없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피해자가 없는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구조를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 망설이지 말고 112 혹은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급한 마음에 구조대가 오기 전에 부상자를 차에서 꺼낼 경우 부상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부상자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면서 구조대를 기다려 주세요.

또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 장소에서 100m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찰칵찰칵! 증거를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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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스마트폰을 누구나 갖고 있고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 되면서 사고현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많이 수월해졌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전체적인 사고 현장 사진과 접촉사고 차량의 흠집까지 세밀하게 촬영하셔야 하며 사진 뿐 아니라 동영상까지 찍어주시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촬영을 다 했다고 해서 차량을 한적한 곳으로 이동시키면 경찰관과 보험사에서 확인할 증거 자료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경찰관과 보험사가 도착할 때까지 차량을 이동시키면 안 됩니다.

*내용추가*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올때까지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재정 되었던 당시에 비해 현재의 도로 사정이 많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스프레이 마킹과 사진촬영 후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등의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당황하지말고 견인은 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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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우렁찬 배기음을 내며 무섭게 달리는 견인차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무섭게 달리는 이유는 사고 장소에 다른 견인차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되도록이면 사고 후 연락도 안 했는데 찾아온 견인차는 거절하고 이후 보험사의 견인차를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무료 견인 서비스에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거리의 견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넷째,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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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한국도로공사에서 무료 견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근처의 휴게소나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인데요. 무료인데다가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연락하세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 / 080-701-0404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는 승용차와 16인승 이하의 승합차, 1.4톤 이하의 화물차만 해당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오랜만에 캠페인스럽게(?)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이 희망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불곰이었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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