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버스전용차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소통으로 이용률을 높여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설치됐는데요. 시내 버스전용차로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통행 기준이 시내와 다른데요. 오늘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기준을 알아보고, 최근 연장된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지정된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차로가 아닌 걸 알고 계셨나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및 승용차로, 시내 버스전용차로보다 기준이 낮습니다. 하지만 9인승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12인승 이하의 차량은 반드시 6명 이상의 인원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차량들도 버스전용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범죄수사나 교통단속,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전기·가스·전화의 응급 작업, 긴급 우편물 운송 등 특수한 상황에 급히 이동이 필요한 차량들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물차는 6만원, 승용차는 5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같은 전용차로에서 여러 번 단속될 경우, 단속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차로가 비어 있어도 비워두는 것이 좋겠죠?
버스전용차로는 시작되기 전 예고표지판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를 못 보고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는 신속히 빠져나오기 힘든 만큼, 버스전용차로 표지판을 잘 보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미리 알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권의 차량들의 이용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운영중인 대표적인 고속도로인데요. 최근 경기 남부지역과 충청권의 출퇴근 버스 통행량이 증가하며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약 39.7km만 운영하던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를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까지 총 58.1km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새롭게 연장된 만큼 운전자분들이 버스전용차로에 잘못 진입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전광판, 휴게소 현수막, TV/라디오 교통방송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변경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3개월 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니, 이 기간동안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잘 숙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버스전용차로의 기준과 이를 어길 시 받게 되는 처벌 기준을 알아보고, 최근 연장된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확한 시작 지점을 확인하지 못해 단속에 걸리면 내지 않아도 될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바뀐 버스전용차로를 잘 확인해 이를 방지하고 기분 좋은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