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CAR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도로, 지나가도 될까? 소형차 종류와 기준은?

2023. 11. 14.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소형차 라고 하면 어떤 차가 떠오를까요?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분할 때 경형, 소형, 준중형, 중형, 대형 등 다양한 크기로 나누어진 모습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소형차라고 얘기하면 아반떼, K3, SM3 등 크기가 작은 차량들이 생각나는데요. 

 

막상 고속도로나 주차장을 가보면 소형차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크기가 큰 톨게이트나 주차장에서 소형차로 분류되어 소형차 요금으로 계산합니다.

 

이처럼 구매 혹은 도로에서의 소형차 분류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형차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될지, 불스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차의 기준은 무엇일까? (자동차 관리법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승용차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경차는 1,000cc 미만을 기준으로 길이가 3,600mm 너비가 1,600mm, 높이가 2,000mm 이하로 모닝 또는 레이, 캐스퍼 같은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 소형차는 1,600cc 미만으로 길이 4,700mm 너비 1,700mm 높이 2,000mm 이하로 많이 알고 계시는 아반떼, K3, SM3 등을 뜻합니다.

 

- 이후 중형차는 2,000cc 미만 대형차는 2,000cc 이상으로 길이나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차의 기준을 넘으면 해당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승용에서의 소형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작은 차를 뜻하며, K5 또는 소나타의 크기가 되면 중형차로 구분됩니다. 이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렌트를 예약할 때 표기된 모습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 도로는 1,600cc 이하만 가능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닙니다. 1,600cc뿐만 아니라 2,000cc 이상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관리법에 해당되는 기준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에서 만든 규정에 의거해 소형차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위에서 언급했던 승용차들은 모두 소형차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 목적을 가진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는 모두 소형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소형차도 다 같은 소형차가 아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승용 목적의 차량이 모두 소형차에 포함되고,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중에서는 경형과 소형만 소형차 전용도로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 소형차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00mm 너비 1,700mm 높이 2.0mm 이하인 자동차를 뜻합니다. 만약 15인이 아닌 16인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은 중형차에 해당됩니다.

 

- 화물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면 소형차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면 중형차에 해당됩니다.

 

- 소형차에 해당하는 특수 자동차는 총중량이 3.5톤 이하를 뜻하며, 이상은 중형차에 해당됩니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승용차는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1톤 화물차 이하의 차량이 주행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도로는, 소형차라면 항상 주행할 수 있다?

소형차 전용도로라고 해서, 항상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에는 신호기가 있는데, 녹색 화살표 표시가 점등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처럼 빨간색 X 표시가 점등된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하며, 이용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소형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0조에 의거해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톨게이트, 터널 요금표도 소형차는 모든 승용차를 포함!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터널도 마찬가지로 '소형차'라 함은 모든 승용차를 포함합니다. 승용차 중에서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같은 차량들도 승용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형차로 구분됩니다.

 

요금표를 보면 승차정원이 33인 이상이거나 5.5톤 초과 화물차를 대형차로 구분 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도 승용차는 소형차!

소형차의 해당 구분은 대부분에 주차장에서도 동일합니다. 

경형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별로 주차요금이 나누어져 있는데, 간혹 크기가 큰 그랜저나 싼타페를 타는 사람들은 중형차나 대형차로 착각하여 주차요금을 잘못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전하는 차량이 승용 목적의 승용차라면 모두 다 소형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편하게 이용하세요.

길이 막히는 구간에서는, 소형차 전용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 차가 소형차가 아닐까? 생각에 진입을 못하는 차량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일반 승용차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차 전용도로는, 대부분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다른 차선에 비해 도로 폭이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을 할 수 있는 덕에, 상습 정체구간에서 정체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행을 하다가 막히는 구간에서는 편하게 사용해 주세요, 단 빨간불 X 표시일 때는 절대 주행하면 안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