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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신고, 주정차 도로교통법 완벽 정복

2023. 10. 5.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관련하여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1. 황색 점선에는 탄력적으로 주차를 해도 된다?

정답은 X입니다.

주차난이 심한 서울이나 지역 여행지를 이동하다 보면 주차 구역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로를 달리던 중 차를 세워 누군가를 내려주거나, 편의점에 다녀오는 등 잠시면 되는 정차가 있고, 해당 지역을 구경하거나, 누군가 만나 밥을 먹는 등 긴 시간 차를 세우는 주차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주차구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법 주정차 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차를 세워도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일단 주차 구역의 경우 황색 점선은 주차가 금지된 영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황색 점선은 정차는 가능합니다. 주차는 불가능하지만 5분 이내에 정차는 가능한 구역입니다. 때문에 잠시 사람을 내려준다거나, 누군가를 태워야 할 때는 황색 점선에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2조 24항과 25항에 따라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그리고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해당 황색 점선에서는 5분 이내에 행해질 수 있는 정차는 가능합니다. 

 

 

주정차 선을 보면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흰색 점선이나 실선은 주정차 모두 가능한 구역입니다. 따라서 가장 완화된 구역이 흰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② 황색 실선은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지만 점심시간이나 오후시간 등 탄력적으로 정해진 시간에는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③ 황색 점선은 주차가 무조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단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합니다. 점선 표시를 5분 타이머라고 생각하시면 외우기 쉽습니다.

 

④ 황색 이중실선은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중앙선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선 두 개를 그어놓을 때는 금지의 강한 표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도 주차가 가능하다?

정답은 O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은 지정받은 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차량은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서도 전일 사용이 가능한 주차 구역이 있는가 반면, 일정 시간만 거주자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시간 중 이용시간이 아닌 곳에서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단 구역마다 유료, 무료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 예시로 방배에 위치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24시간 전일 거주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수원에 위치한 한 구역은 18시부터 ~ 익일 9시 해당 시간에만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시행합니다. 운영시간 외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전일, 주간, 야간 세 가지로 시간이 나뉩니다. 때문에 확인을 잘하신다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도 무료주차 개방시간을 이용하여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무료주차 개방시간이 없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ARS 또는 공유 서비스를 통해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주차구역 바닥에 표시된 ARS 번호로 전화한 후 주차정보를 입력하고 차량을 등록한 후 주차를 할 수 있으며 '모두의 주차장' 앱을 사용해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된다면?

거주자우선주차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주차구역을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부정주차할 경우 불법 주정차 신고가 될 수 있으며 견인조치에 해당하니, 혹여나 실수로 해당구역에 불법 주차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배려주차장에 주차도 불법 주정차 신고에 해당할까?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나,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교통약자의 동반인 등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말 그대로 배려하는 주차공간이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나 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좁은 주차 공간에서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도 역시 좁은 공간에서 내리다가 다칠 수 있는 만큼, 배려하는 공간을 남겨주시는 것이 올바른 주차 매너입니다. 말 그대로 배려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배려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3. 친환경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벌금을 낸다?

정답은 O입니다.

경차 전용 구역이나, 가족 배려 주차 구역과는 달리 친환경차 주차구역은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일반 차량은 친환경차 차량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은 일반 차량이 1분 이상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을 하고 있는 전기차라 할지라도 완속 14시간, 급속 1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며 그 이상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친환경차 주차구역은 현재 대부분 주차장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로,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축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2% 이상 (공공시설은 5%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있어서 공중 이용시설은 24년 1월 28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5년 1월 28일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주차 구역은 점점 늘어날 예정입니다.

 

*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은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일시, 아파트 주차장은 100세대 이상일시 의무 설치

 

 

■ 참고자료 - news1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10만~20만 원… 고창군, 법시행 따라 집중단속』

 

 

 

일반차량 주차 시 친환경자동차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친환경자동차 외 ① 일반 차량 주차 시 또는 ② 주차구역 내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방행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표시를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도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4. 아파트 단지 내 주차를 해도 괜찮다?

정답은 X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정상이나, 간혹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아파트 내에는 소방차 전용 구역이 있다는 점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 2에 의거해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는 동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층 이상 기숙사가 대상이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1회 위반 시에는 50만 원, 2회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법은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대상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난 곳에 한해 신고제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구역도 많습니다. 하지만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화재나 구급 상황 등 위급할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한다면, 소방차 출동 방해 행위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100만 원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 참고자료 - 남도일보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신고제 있으나 마나』

 

 

 

 

오늘은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차문차답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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