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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있는 이런상황도 무면허운전일까? 면허증 갱신기간 주의!

2023. 8. 31.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1.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평생 취득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만 1362건으로 집계될 정도로 매년 약 4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 시 벌금뿐만 아니라 면허 취득 기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은 아니며 횟수나 상황 별에 따라 최대 5년이라는 기간까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다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회 적발 시에는 1년간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2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무면허로 뺑소니를 일으켰을 시 5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굉장히 큰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 참고자료 - 한국경제 『무면허 운전 64번 걸려도 "배 째라"』
 
 
 
 

Q2.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다?

정답은 X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2항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협약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다르거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출국하기 전에 스펠링 및 서명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Q3. 군 운전면허로 일반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일까?

정답은 O입니다.

군 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군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는, 군대에서 충분한 경험과 운전기능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일반 운전면허증으로 전환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단 전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면허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개월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 경력에 상응하는 일반면허로 교환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 후 신청 방법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하며 운전 직위에 근무한 사병, 부사관(하사~준위)이 발급 대상입니다. 구비서류로는 군운전경력확인서 (반드시 원본 제출), 전역증, 주민등록증,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 사진 3장이 필요합니다. 군대에서 면허증을 교부받으신 분들은 1년 내 꼭 일반 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하여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도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Q4.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나면 바로 무면허가 된다? 

정답은 X입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초과되었다면 바로 면허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초과된 이후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 납부 시에는 20% 할인이 가능하지만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만약 1종 면허 소지자라면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갱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아닌 면허 취소가 처리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그때부터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갱신 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갱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외 출국 예정자는 국외 체류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예를 들어 국외 유학, 해외출장, 해외취업 등의 증빙 서류들이 필요하며 입원환자, 군입대자, 구속된 자 등 질병 재난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입증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이번 시간에는 면허증이 있는 줄 알았지만 무면허인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여나 착각으로 인해 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허 발급은 꼼꼼하게 더블체크해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무면허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처리 불가는 물론 처벌까지 굉장히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절대 무면허인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면허증에 대한 안전운전 내용들에 대해 차문차답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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