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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한국 국제면허로 운전이 가능할까? 해외 도로교통법이 알아보기!

2023. 7. 20.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1. 베트남에서 한국 국제면허로 운전이 운전이 가능하다?

정답은 O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국제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7월 23일부터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베트남에서 한국 국제면허로 운전을 할 수 없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한국은 도로교통법 96조에 따라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게 허용했지만, 반대로 베트남은 한국의 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을 불허했었습니다.

 

 

한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베트남등의 비엔나 협약 가입국의 면허증을 인정했지만, 반면 메트남에서는 비엔나 협약국의 국제운전면허증만 인정해서, 한국사람이 베트남에서 운전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협정이 체결되면서 오는 23일부터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내용 - 한국경제 TV 『베트남서 한국 국제면허로 운전 가능해진다』

 

 

 

 

Q2. 보행자에게 물이 튀면 벌금을 낸다?

정답은 O입니다.

비 오는 날 조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인도 옆을 주행하다 보면 빗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많습니다. 실제로 버스정류장 앞쪽을 지켜보면, 승용차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빗물을 튀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행을 하다가 보행자에게 물이 튀게 되면 보상은 물론 과태료까지 내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도 제49조 제1항 제1조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업도록 할 것

 

이를 어길 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 보행자는 세탁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운전 중 웅덩이를 지나 행인에게 물을 튀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과 더불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는 일본 법규가 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 비 오는 날에는 보행자에게 물이 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반려동물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때, 전용 케이지를 사용하지 않고 풀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창문에 강아지가 매달려 있는 경우, 운전자 품 안에 안겨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강아지를 안고 타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 위반이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반려동물 안전벨트 착용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안전운전 및 반려견의 부상 위험 방지를 위해 자동차에 동승한 반려견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반려견과 함께 차를 타게 된다면 전용 케이지를 사용하여, 운전자와 반려견 모두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참고내용 - KG MOBILITY ALLWAYS 『반려동물과의 드라이브 안전수칙은?』

 

 

 

 

Q4. 우리나라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다?

정답은 O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에서, 모든 횡단보도에 노란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간혹 홍콩에서도 노란색 횡단보도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작년부터 노란색 횡단보도의 시범운영을 진행해 왔고, 노란색 횡단보도가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인식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시범운영을 해왔습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 운전자 10명 중 9명 꼴로 스쿨존임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운전자의 일시정지 준수율 향상을 위한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보행환경을 개선사업을 지원한다고 상반기에 밝혔습니다. 

 

하반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횡단보도 색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뀔 예정이니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횡단보도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스쿨존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인지를 운전자가 항상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해외 도로교통법에 대한 안전운전 내용들에 대해 차문차답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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