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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콜 맥주 마시고 운전 가능? 일상 속 신경 쓰지 못했던 도로교통법!

2023. 5. 25.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1. 파란불에 진입했는데 빨간불까지 통과를 못했다면 단속 대상이다? (O/X)

정답은 O입니다.

이런 경우를 꼬리 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진 신호를 받아 파란불에 진입했을지라도 차가 막혀서 중간에 통과를 못했다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교차로 한가운데 멈춰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자체가 꼬리물기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꼬리 물기에 단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교통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차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내가 진입했을 때, 통과를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면 정지 선에 멈추어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파란 불에 앞 차가 진행한다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앞 쪽에 차가 막혀 있는지를 미리 판단해주세요.

 

 

만약 가운데에 옐로우존을 발견했다면 여기서는 절대 꼬리물기를 해선 안됩니다. 옐로우 존은 도로교통법상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되어 있어 꼬리 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행량이 많은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 운전 시에는 다음 신호를 이용하겠다는 양보의 마음을 갖고 운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꼬리물기는 승용차 기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2. 만 7세 이하 어린이를 카시트 없이 태우는 건 불법이다? (O/X)

정답은 X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를 차량에 탑승할 경우, 유아 카시트를 장착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시트 장착 기준의 나이는 만 6세 이하 입니다. 때문에 6세 미만이라면 필수로 카시트를 장착해야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전용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안전벨트는 키 145cm, 몸무게 36kg 이상부터 사용해야 어느 자리에서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적 규제는 6세 미만이지만, 아이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12세까지 전용 카시트를 착용 시켜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고 6세 미만의 아이를 탑승 시켰을 시, 어른들의 안전벨트 기본 범칙금의 2배인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 사항) 1항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3. 교통법규 위반으로 생긴 벌점은 1년마다 초기화된다? (O/X)

정답은 X입니다.

면허취소 기준이 누산점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벌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통해 생긴 벌점은 40점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초기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됩니다. 때문에 내가 벌점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하나씩 벌점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운전면허 벌점 관리 기준

운전면허 정지 - 벌점이 40 이상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소멸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벌점 상계 (도주차량 신고) -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 점수가 부여됩니다.

 

 

 

 

Q4. 무알콜 맥주를 마시고 운전해도 된다? (O/X)

정답은 X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고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일 텐데요. 무알콜 맥주를 마시면 운전을 해도 되지만, 문제는 무알콜 맥주에 있습니다. 무알콜이라 해서 알콜이 0%인 맥주가 아닌 맥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알콜이라고 얘기하지만 완전한 무알콜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무알콜은 제조공법에 따라서 완전한 무알콜이 제조되거나, 1% 미만의 알콜이 함유된 맥주도 만들어집니다.

 

 

제품 표기사항을 찾아보면 알콜 함유량이 0.00%라고 적혀 있는 맥주가 있는 반면에, 0.05% 또는 1% 미만이라고 표기된 맥주들이 있습니다.

 

0.00%라고 표기된 맥주를 마시면 음주운전 측정기에 수치가 0으로 표기됩니다. 알콜 함유량이 적은 0.05% 또는 1% 미만의 맥주를 마시면, 음주운전 측정기에는 바로 표기가 되지 않지만, 만약 마시는 양이 많아지거나, 사람 체형에 따라 표기가 될 수 있고, 적은 알콜 함유량이라도 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알콜 맥주를 마실 땐 0.00% 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마셔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0.05% 또는 0.1% 미만의 알콜이 함유된 맥주를 마셨다면, 당장에 음주 운전에 적발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해야 한다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행하면서 안전운전 내용들에 대해 궁금했던 알쓸차잡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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