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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자율주행으로 운전해도 음주운전일까? 도로교통법 알아보기

2023. 2. 23.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1. 음주 후 자율주행 모드 기능으로 운전하면 음주 운전이다?

정답은 O입니다.

매번 끊임없는 사고가 바로 졸음운전과 음주 운전인데요, 그중에서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가장 나쁜 운전 방법이 바로 음주 운전입니다. 음주 운전은 본인의 굳은 의지만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잠깐인데 뭐, 안 취했어 괜찮아, 나 하나쯤은'이라는 생각에 큰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리기사를 불러서 운전을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도 음주운전 신고를 받아 단속에 걸리곤 하는데요, 주차장에서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면 음주 운전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율주행 모드를 통해 운전을 했다면, 음주 운전일까요? 맞습니다, 자율주행도 음주 운전에 해당됩니다.

 

 

자율주행도, 자동차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른 사용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도 운전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조작하는 순간 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을 했더라도, 그 기능을 사용했기에 음주 운전에 해당됩니다.

단, 현재는 자율주행이 6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음주로 적용되지만, 점차 발전하는 자율주행의 미래와, 변화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모릅니다. 

#.TMI
만약 차량을 이동시킬 목적이 아니라, 차 내부를 음주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시동만 켰다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 운전이라 볼 수 없습니다. (차박, 캠핑 등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Q2.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멈췄다가 출발해야 한다? (O/X)

정답은 X입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냥 지나쳐도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외) 하지만 만약 사람이 있다면 다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횡단보도에 진입했거나, 근처에서 건너려 하는 모습을 보면 일단 무조건 차를 정지하세요. 사람이 횡단보도를 모두 통과한 후 다시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호가 없기 때문에, 먼저 진입했으니 빨리 가자는 생각에 속도를 강하게 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파란불이 켜져 있는 횡단보도다.'라고 생각하시고, 안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은 사람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위 내용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고 계신다면, 항상 어디선가 어린이가 튀어나올 걸 예상하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하며, 30km 속도 이하로 천천히 주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Q3. 직우 차선에서 우회전하려는 뒤 차가 경적을 울린다면, 길을 양보해야 한다? (O/X)

정답은 X입니다.

작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1월에 또 개정이 되어서, 우회전 관련된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헷갈려 하는데요. 직우(직진과 우회전이 같이 있는 끝 차선) 차선에서는 신호 대기 중에 뒤 차량이 아무리 빵빵 거려도 절대 비켜주면 안 됩니다.

뒤 차에 대한 양보는 절대 의무가 아니며, 오히려 양보를 해주다가 정지선을 침범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비켜주다가 횡단보도까지 침범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의무 위반을 통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에 해당됩니다.

 

 

뒤 차량 경적소리 조심!

만약 앞 차가 직진을 기다리고 있는데, 뒤 차량이 비키라고 쌍라이트를 켜거나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린다면, 오히려 보복운전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두 조금 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운전에 임한다면 멋진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Q4.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앞지르기를 연달아 한다면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O/X)

정답은 O입니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양보운전과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조금 다치는 수준이 아니라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조심해야 하지만 다른 운전자에게도 절대 피해를 줘선 안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며, 앞지르기를 연달아 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 난폭운전에 해당됩니다.

 

 

난폭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난폭운전 기준은 아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2가지 이상을 연달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한다면 해당되는데요.

1. 신호위반,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행위
3. 속도위반 행위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소음 발생 행위
8.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3번이나 8번 같은 행위는 나도 모르게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위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있진 않은지 한 번씩 되새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난폭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 안전운전 내용들에 대해 차문차답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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