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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기를 속이려는 생각은 금물, 음주운전 예방이 최우선

2022. 10. 4. 11:00

출처 ⓒfreepik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기분 좋은 연휴가 찾아오는 가을, 여행과 모임이 잦아지면서 술자리를 갖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큰 이슈가 된 만큼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사용하는 분이라면 음주 후 운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주셔야 하는데요.

 

일부 운전자들은 한두 잔은 음주측정기에 안 걸리겠지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심하는 순간 나도 처벌의 대상자가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 강화된 음주측정기 작동 원리와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음주단속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기 작동 원리

다양한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에 사용되는 음주측정기는 공기만으로도 정확하게 음주 여부를 가려내는 도구입니다. 술을 마시면 체내로 들어간 알코올 성분이 위와 장에서 흡수되어 호흡으로 나오게 되는데, 숨 속에 발견되는 알코올 농도인 ‘호흡 알코올 농도’로 혈액 속에 들어 있는 ‘혈중 알코올’을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측정기의 작동 원리는 무엇일까요?

 

음주측정기에는 2개의 백금 전극 판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내쉰 숨 속에 알코올 분자가 있으면 백금 전극에 붙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알코올이 백금 판과 닿아 아세트산으로 산화돼 전자가 생기고 전자 흐름이 발생하면서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분자가 많을수록 전류가 강해져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은 수치로 표기됩니다. 반대로 전류의 양이 적다면 농도가 낮다 볼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기는 이렇게 전기화학적 측정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달라진 음주단속 비접촉 방식

출처ⓒ 경찰청 인스타그램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음주단속 방식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입김을 불어 측정하였으나, 침방울이 튈 수 있다 보니 전염의 위험성이 있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소량의 알코올까지 감지할 수 있는 신형 음주 측정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운전자 입에 감지기를 대는 게 아니라, 20센티미터 정도 되는 모양의 막대 감지기를 넣는 방식인데요. 차 안 공기에서 운전자가 내뿜은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측정 시간도 줄어들고, 정확도도 더욱 높아져 차량 정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음주단속을 할 땐 운전자가 어설프게 불거나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접촉하지 않아도 음주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음주하셨다면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 기사를 불러야 하겠습니다.

 

 

 

 

더 강화된 음주 운전 측정 기준

음주는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고, 행동 능력과 판단 능력을 떨어트립니다. 더불어 공간 지각 능력이 저하되어 거리 및 방향 감각을 잃어 사고 발생이 높아지는데요. 「도로교통법」44조 제4항에서는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상 책임까지 모두 지게 됩니다.

 

민사적 책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이 다른데요. 음주 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 사고 1억 원, 대물사고 5천만 원(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 사람이 다치는 부상 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행정상 책임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 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참고자료 :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2022.09.29 기준

 

 

 

 

초콜릿과 사탕으로 피하려는 생각은 금물

일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청심환이나 초콜릿, 사탕 등을 먹어 입에서 나는 술 냄새를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액 속 알코올 성분은 폐를 통해 나오는 것이므로 이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보통 음주 후 1시간 30분 동안은 알코올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을 끌더라도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적에 걸리게 됩니다.

 

개인에 따라 감소량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시간에 0.015%씩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은 이를 적용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 – 운전 후 경과시간 x 0.015%' 수식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꼼수로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생각은 삼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음주 단속기 작동 원리와 달라진 음주단속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방조하는 것도 모두 처벌의 대상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셨다면, 내 자동차와 잠시 멀어지는 습관을 가져 보시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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