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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의 불씨, 500도라고?!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면

2022. 4. 7. 07:00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운전 중에 담배를 피우고 그 꽁초를 창문 바깥으로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흡연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지만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행위, 즉 담배꽁초 투기는 불법 행위이자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과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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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강원도에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산림청과 경찰은 도로를 달리던 차에서 던진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운전자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길가의 건조한 풀더미 속에 떨어져서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으며, 봄철 산불 원인의 1순위가 담뱃불이라고 합니다.

 

나날이 늘고 있는 담배꽁초 화재는 도로 위 운전자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밖으로 던진 담배꽁초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17년 경남 창원 무점 터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행 중이던 1톤 트럭에서 던진 담배꽁초가 원인이었습니다

 

앞 차가 무심결에 버린 담배꽁초를 피하려다 뒤 차가 사고가 날 수도 있으며 적재물을 실은 차량에 떨어질 경우에 따라서는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도로에 무단으로 버리는 것은 단순히 도로를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2차 사고의 위험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흡연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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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련 법에 의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서의 금연, 국민 건강증지법에 의한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에서의 금연과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운전자, 여객 모두 택시 내 흡연 금지 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운전자에 대한 관련 법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의 차량 내 흡연은 자유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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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현재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꽁초 투기는 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쓰레기 불법 투기로 민원을 넣을 수 있으며, 5,000원~10.000원 상당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5호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로 해당되어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 부과가 됩니다. 엄연한 범법 행위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담배꽁초로 인해 차량 화재, 산불, 간접흡연 등의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한 크고 작은 사고의 주범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발견 시, 국민신문고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위반 차량의 주소지로 교통법규 위반 사실 확인 요청서를 발송하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범칙금 부과 등 법적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차량 주소지 관할 경찰관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운전 중 흡연행위는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뿐 아니라 전방 주시율을 저하시켜 안전운전을 저해하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 위 운전 매너, 지켜 주실 거죠?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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