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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지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낼까?

2021. 10. 4. 07:00

출처:의왕모범운전자회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도로 위에서는 경찰과 비슷한 복장의 이 분들이 교통정리를 하시는 모습, 본 적 있으실 텐데요. 교통경찰이 아닌 이 분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분들의 정체는 바로 모범운전자입니다. 오늘은 모범운전자의 개념과 역할, 모범운전자 지시 불이행 시 범칙금 부과 여부, 모범운전자의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범운전자의 개념과 역할

출처:모범운전자회 태안지회

 

도로교통법 제 2조 33항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범운전자는 교통정리 외에도 범죄예방, 차량지원, 학교 순찰 등 다양한 업무를 맡기도 하는데요. 모범운전자는 교통체증이 심한 곳,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 교통경찰 보조업무로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홍보 활동과 수능시험 차량 지원, 근래는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의 지시를 불이행하면?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상 교통경찰 보조업무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들은 교통경찰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에 대해 수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수신호는 신호등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근거하여 교통경찰의 지시와 같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신호지시 위반이 되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 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 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모범운전자의 혜택

출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제주동부지회

 

모범운전자는 자원봉사의 형태로 명예직이지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한 모범운전자는 1년에 7개의 교통 법규 위반 면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권은 불법 주정차 위반과 20km 이하 구간 과속 등 벌점 15점 이내의 사안에 한해 적용됩니다.

 

 

오늘은 모범운전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모범운전자들은 도로 위 교통정리 활동으로 미세먼지와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데요. 모범운전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모범운전자들의 수신호 잘 확인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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