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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021. 8. 25.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벌점이나 면허정지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은 있기 마련이죠. 평소 ‘착한 운전’을 했다면, 벌점 및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안전하게 운전하고 혜택도 받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안전 운전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운전면허 보유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준수하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마일리지는 벌점이나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데 사용됩니다. 1년간 서약 준수를 완료했다면, 7일 후 다음 서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 내용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가입을 위한 서약 내용은 크게 무위반무사고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평소 교통 법규를 착실하게 이행한다면 무리가 없을 만한 내용이죠?

 

1.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2. 무사고: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신청 조건과 절차는?

 

운전면허 보유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자동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서약서를 접수해야 하는데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방문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주세요.

 

2) 온라인 접수

정부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기만 하면 손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혜택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1점당, 벌점 1점 감면 혹은 면허정지 1일 감경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마일리지 사용을 위해서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면허 벌점 공제에 사용하지 않는 이상, 누적된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용 주의사항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가입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입 시 면허 정지 및 취소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둘째, 교통 관련 범칙금·과태료 미납부 시 가입이 불가합니다. 셋째,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 정지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됩니다. 넷째, 무위반·무사고 서약 미준수 시 서약을 재접수해야 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다음 날부터 서약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마일리지를 사용할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약을 위한 대비책으로서만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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