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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과 무상 수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2020. 2. 18. 07:00

자동차 리콜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간혹 뉴스를 통해 'OO 자동차 리콜 실시등과 같은 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조사에서는 무상 수리 혹은 리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분명 차량에 결함이 있어 보상 혹은 수리를 해준다는 것 같은데, 자동차 리콜과 무상 수리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리콜과 무상 수리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고, 더불어 내 차가 어디에 해당되는도 확인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리콜과 무상 수리의 의미

자동차 수리


자동차 리콜과 무상 수리는 모두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자동차 제조사가 해당 소유주에게 차량의 결함을 알리고, 수리 또는 보상 등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물론 상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콜 VS 무상수리,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상 수리


자동차 리콜과 무상 수리는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지, 즉 결함의 영향력에 따라 구분됩니다. 엔진이나 조향장치 등 차량 운행과 직결되는 부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부품을 사용한 경우 제조사에서는 '리콜'을 시행합니다. 리콜은 시정 기간의 종료일이 없어 마지막 한 대까지 모두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결함을 사비로 수리한 경우에도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경우 '리콜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반면 소모성 부품 및 편의 장치 등 운행 중 불편을 주는 정도의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무상 수리'에 해당됩니다. 시정 기간의 종료일이 있어 기간 내 수리를 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자비를 부담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 막대한 비용이 드는 리콜보다는 무상 수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리콜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제조사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사회적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차는 어디에 해당될까?

차량 정비


자동차 리콜 또는 무상 수리가 결정되면, 제조사는 차주에게 해당 차량이 리콜 또는 무상 수리 대상이라는 것을 개별 통지합니다. 자신의 차가 리콜 대상인 경우 우편물, 문자 또는 언론사의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무상 수리에 해당된다면 우편물로만 통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함에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온 편지가 있다면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1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 정보 제공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는데요.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렌터카 차량이나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사전에 리콜 조치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https://www.car.go.kr/)

 

 

리콜


내 차가 리콜 또는 무상 수리 대상으로 분류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차제 결함으로 인해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안전한 주행을 위해 오늘 살펴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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