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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오히려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 된다?

2019. 12. 30. 07:00

안전운전, 과속방지턱, 자동차사고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 중에 도로 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은 주행속도를 낮춰 보행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과속방지턱의 경우, 규정에 어긋나게 제작되어 오히려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불곰의 자동차일기에서는 과속방지턱 설치 구간 및 종류, 그리고 위험한 과속방지턱 유형까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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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은 서울 도심에만 3만여 개가 넘게 설치되어 있다. 어느 구간에는 과속방지턱이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된 경우도 있어 과속 방지를 넘어 주행 자체에 불편을 주기도 한다. 특히 최근 규정보다 높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운전자의 안전주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과속방지턱의 설치목적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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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은 일정 도로 구간이나 지역의 과속 방지 및 감속 주행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통안전 시설이다. 과속방지턱은 운전자의 안전주행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여주는 고마운 안전장치다. 일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의 설치 규정은 1)도로 폭 6m 이상 왕복 2~4차선 도로 2)도로 폭 6m 미만 왕복 2차선 도로이다. 한편 과속방지턱은 속도제한이라는 기본 기능 외에 통과 교통량 감소, 보행자 공간 확보, 도로 경관 개선, 노상 주차 억제 등과 같은 부수적인 기능도 한다.

 

 

과속방지턱 문제 원인과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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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과속방지턱의 공식 규격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아파트 단지, 사유지 같은 개인이나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규정보다 높게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만일 운전자가 과속방지턱 구간에서 잘못 주행하면, 과속방지턱에 차량 앞쪽 하부가 쓸려 흠집이나 큰 손상이 갈 수 있다. 또한 감속 주행을 하지 않고 보통 속도로 주행할 시에는 차체가 큰 충격을 받아 내부 부품의 수명이 단축될수도 있다. 과속방지턱을 만난다면, 반드시 20km/h 이하의 속도로 감속 주행 하도록 하자.

 

 

과속방지턱 설치구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과속방지턱, 보행자

 

국토교통부의 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설치된다.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3)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 규제가 필요한 구간
4) 그 외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을 경우, 갑작스러운 제동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교통안전표지판 별도 배치

 

 

과속방지턱의 종류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 원호형 과속 방지턱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속방지턱. 방지턱의 정상 부분을 둥글게 처리해 원호 형태를 가진 과속방지턱이다.

 

✔사다리꼴 과속 방지턱
방지턱의 정상 부분을 사다리꼴처럼 각이 지게 처리한 방지턱이다. 현재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실내 주차장에 설치된 있는 조립식 과속방지턱이 사다리꼴 형태인 경우가 있다.

 

✔ 횡단보도형 과속방지턱
주로 학교 근처 스쿨 존이나 아파트 단지 주변에 많이 설치된 횡단보도형 과속방지이다. 횡단보도의 높이를 일부러 높여 건널목인 동시에 과속방지 기능도 겸한다.

 

 

 

 

✔ 착시 가상 과속 방지턱
평평한 방지턱으로 일종의 착시현상을 통해 과속을 방지해준다. 도로 위에 노면 표시나 테이프를 과속방지턱 모양과 동일하게 만들어 운전자의 감속 주행을 유도한다.

 

✔ 조립식 과속 방지턱
우레탄, 고무로 만든 과속방지턱을 땅에 고정해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지턱이다. 설치 시간이 상당히 짧고, 간단한 편이지만, 대신에 쉽게 고정핀이 빠지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방지턱 안으로 전선을 삽입해 전선을 보호할 수 있고,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게 되면 전기신호를 보내 빛을 내는 발광형 또는 방역용 과속방지턱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과속방지턱 설치가 안 되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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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과속방지턱 설치되지 않는 구간도 있다.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자동차 제한 속도가 높은 국도, 지하차도, 터널, 교량, 교차로, 커브길 15m 이내 등 고속으로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구간에서는 차량정체 및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방지턱이 설치되지 않는다. 특히 교차로부터 8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과속방지턱 설치 시, 교통사고를 발생률이 높아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과속방지턱 구간 내 안전주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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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에 과속방지턱을 만나면 브레이크를 밟아 미리 속도를 줄인다.
2) 과속방지턱 바로 앞에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다.

   (차체의 무게가 뒤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충격이 완화)
3) 과속방지턱 정점에서 내려올 때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준다.
4) 뒷바퀴까지 다 넘어오면 그때 액셀러레이터를 밟는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 그러나 잘못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오히려 사고의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과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주행습관을 가지도록 하자. 오늘의 불곰의 자동차일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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