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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차 얘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알아보기!

2019. 11. 4. 07:00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지난 9월 30일,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1차 국민정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에 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경유차 소유주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에서는 노후경유차의 기준과 단속 지역, 조기폐차 보조금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환경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은 전국에서 269만 대, 그중에서도 경유차는 266만 대로 무려 98%를 차지한다. 이처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노후경유차로 꼽히면서 정부에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전에 시행되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노후경유차의 정확한 기준부터 살펴보자.



내 차도 해당될까? 노후경유차의 기준

폐차 비용


최근 발표한 1차 국민정책 제안에 따르면 노후경유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해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경유차를 의미한다. 제작차 검사 시 측정된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의 배출량의 합이 0.560g/km 이하, 입자상물질의 배출량이 0.050g/km 이상인 경우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손쉽게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등급과 내가 계산한 등급이 다르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자. 만일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 차량의 보닛 혹은 엔진 후드에 붙어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직접 확인하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지역

조기폐차 보조금


정부에서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올 11월부터 서울특별시, 인천, 경기 등 전국 17개 시·도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대기관리권역 전체(서울, 인천, 경기 28개 시·도)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 2차부터는 회당 과태료 20만 원(최대 200만 원)을 부과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및 신청 절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부에서는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하여 환경협회에서 재산정한 후 안내된다.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3.5톤 이상 대형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그렇다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확인해야 한다. 만일 자신의 경유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라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조기폐차지정사업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럼, 그 절차와 방법을 차례대로 알아보자.


① 조기폐차 신청 및 대상 확인

우선 조기폐차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다. 자동차 등록증 사본, 특정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 결과를 증빙하는 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다. 차량 소유주는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함께 구비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조기폐차지정사업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 후 합격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산정 금액과 대상차량 확인검사 일정을 알려준다. 


② 전문 폐차장 입고, 경유 차량 상태 확인

대상차량 확인검사 일정이 확정되면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고 차량을 입고시키면 된다. 차량 입고 시 폐차장에서 무료 견인 및 탁송 서비스를 제공해 차량을 인수하니 반드시 폐차장에 갈 필요는 없다. 물론 견인비, 탁송비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폐차장도 있으니 접수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③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7일 이내 대상차량 확인검사가 실시되며 그 다음 폐차 말소가 진행된다. 보조금 지원 자격에 합격한 자동차는 2개월 내 협회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고, 등록을 말소한 후 말소 등록증과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정부의 정식허가를 받은 폐차장이라면 폐차장 내에서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발송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급 및 수령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접수된 청구서를 확인한 뒤 10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다. 자동차 소유주는 지자체로부터 약 1~2달 내로 보조금을 받게 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운행제한 하는 것 외에도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운전자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함께 노력하여 환경을 지켜나가도록 하자! 오늘 불곰의 일기 끝!

폐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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