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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보행자를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

2019. 7. 2.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지난 5월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초등학생들이 타고 있던 통학차량이 다른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통학차량에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허술한 어린이 탑승차량 안전 관리와 어린이 보행자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 되었습니다. 이번 불곰의 자동차 일기에서는 자동차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위해 운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송도 어린이 통학차량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당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차량이 통학차량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른 바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왔으며, 이와 연계하여 어린이 보행자 안전 문제도 제기되었다. 도대체 ‘세림이법’이 무엇일까?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

 

2015년 1월부터 통학차량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3살 세림이의 이름을 딴 '세림이법'이 시행되었다. 세림이법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통학차량 신고제가 시행되었고,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조건 및 의무도 강화되었다.

 

도로교통법 52-53조에 따르면
✔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으면, 운전자는 과태료 6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 어린이 통학용 차량은 모두 일정한 요건을 갖고 신고해야 한다.
✔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25인승 버스는 운전자 외에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 탑승이 의무화된다.
✔ 어린이집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의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다.
✔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하차 시 어린이 안전 확인이 의무화된다.

 

개정 법에 따라 통학버스는 1) 노란색으로 도색해야 하고 2) 경광등, 발판,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만일 해당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한다.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마다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해야 하는 보호자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류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위해서는 통학차량 운전자 뿐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도 안전 수칙을 숙지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운전자가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속도를 줄여야 할 곳이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아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또한 주변을 잘 살피지 않거나 도로 위에서 갑작스러운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이 일어나기 쉽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이러한 어린이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보호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 학원 등과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등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로 정해져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시설 주변 반경 300m 이내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며, 필요에 따라 500m까지 확대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특히 일반 도로와 달리 규정 위반 시 두 배 이상의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을 부과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 보호구역 내에서는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 안전 수칙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는 2천 546명에 달했다고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보행자 보호법은 도로 위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기록된 조항이다. 이 조항 위반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만큼 운전자의 안전 수칙 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

① 구간 내 제한속도 30km 운전
②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금지
③ 어린이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급출발, 급제동 금지
④ 어린이들의 돌발행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일시정지 지키기
⑤ 어린이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주의

 

 

30구역의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보호구역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별도의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예방 효과는 미비한 수준이다. 경찰청은 보호구역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도로구역(30구역)을 새로 지정하였다. 30구역이란 차로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이면 도로를 보행자 우선 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행속도를 시속 30km/h 이하로 묶는 것을 말한다. 도로를 주행하다가 30이라는 숫자를 본다면, 주위를 살펴보고 반드시 운전하도록 하자.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에도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한 번 더 주위를 살피는 운전습관을 가지도록 하자.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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