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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으로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아보자!

2019. 6. 11.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작년 9월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윤창호씨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만취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한 젊은 청년의 생명을 희생시킨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기준으로 인하여 여론이 크게 요동쳤는데요.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에서는 운전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하는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윤창호법이다. 윤창호법은 인명 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2019년 달라진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음주운전 치상

 1~10년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1~15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운전은 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그러나 도로교통공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여 년 동안 3차례 넘게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가 10만 명을 넘었으며,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초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법안을 강화했다. 개정 후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처벌 수위 및 기준은 크게 달라졌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6월 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 적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음주운전 적발 기준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더욱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다. 또한 단속 기준도 강화되어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는 정지 기준,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 개정과 함께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었다. 기존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금지조항만 있고 별도의 단속이나 처벌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자동차 음주 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동일하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경우 시력 및 공간 지각 능력이 저하되며, 방향감각 역시 일시적으로 상실되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나 자신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삶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음주 후 운전은 선택이 아닌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자.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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