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뻔한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한 지정 차로 위반부터 상대에게 위협을 주는 보복운전까지! 본인뿐만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운전자,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법규 위반을 마주친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죠. 위반 차량을 신고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몰라 답답했던 분들에게 교통 법규 위반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교통법규. 이를 위반한다면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도로교통법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교통법규 위반 사항 (도로교통법) 1. 지정 차로 위반_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제4항 5분 이상 지정 차로 위반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이 부과된다.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지정 차로를 위반하는 모습이 찍힌 약 5분가량의 동영상이 필요하다.
2. 불법 주차 위반_도로교통법 제32조 주차금지 장소에 5분 이상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8만 원이 부과된다.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하려면 해당 차량을 5분 간격을 두고 정차 사진 2매를 촬영해야 한다.
3. 난폭운전_도로교통법 제46조 제3항 차량 뒤에 가까이 붙어 경적을 울리거나 고의로 역주행을 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차선을 갈지(之) 자로 급변경하며 운전을 하는 경우 중 두 가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40점이 부과된다.
4. 보복운전_형법 제284조 보복운전에는 차량을 추월한 후 급감속 혹은 급제동을 해 주행을 방해하며 욕설 또는 위협을 하는 경우, 급격한 차로 변경 등을 통해 차량을 중앙선 혹은 갓길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해당된다. 보복운전을 할 경우 1-10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간단한 방법은?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요즘은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생활 속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그 방법을 알아보자.
◆ 스마트 국민제보
경찰청의 공식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 제보’. GPS를 이용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니 위반 상황을 목격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하도록 하자. 어플을 이용하는 경우 보복운전, 폭주 레이싱,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항목을 지정하고 자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불편신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들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운전 중 일어나는 불법 행위보다는 불법 주정차와 같은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도로 표지판이 훼손되거나 횡단보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보가 가능하다.
◆ 국민신문고
중앙 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해외공관까지 연결되어 있는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은 민원과 국민제안, 정책 토론 등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참여공간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교통법규 위반 사항도 신고할 수 있다. 민원을 넣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워낙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는 곳인 만큼 신고를 할 때에는 정확한 날짜와 장소, 개요 등을 기입해야 한다.
도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냥 넘겨서는 안되는 교통법규 위반! 이를 신고하기 위해 운전 중 핸드폰을 꺼내 들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데 이 역시 교통법규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