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푸른 뱀의 해, 2025년이 찾아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도 세우고,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며 마음이 들뜨게 되죠! 직장인이라면 또 들뜨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세액공제를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 새로 월급을 받는 만큼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연초가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이후 받는 금액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액공제를 알아보는데요. 특히 한 번에 지출이 큰 항목들의 경우 더 많은 세액공제를 챙기기 위해 많은 방법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동차 역시 한 번에 큰 지출을 해야 하는 만큼 세액공제에 큰 관심이 생기는 항목인데요.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된 세액공제들을 알아보고,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꿀팁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구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차의 구매나 리스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중고차 구매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중고차를 구매만 한다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차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공제를 받는 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간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합계가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만 하는데요.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중고차 가격의 10%(연간 300만 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중고차 구매 비용을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셨다면, 소득공제를 위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도 똑같이 구매 금액의 10%(연간 300만 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같지만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의 적용은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대상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중고차 구매 대금을 결제하는 게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더 유리하겠죠?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꼽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인데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1년 간 낸 보험료 역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1년 간 납부한 자동차보험료 역시 보장성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1년 간 납부한 자동차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내도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되는 것이고, 공제 대상 금액이 정해지면 여기서 12%가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순서로 들어가 보험료 항목을 확인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일의 월급 연말정산, 혹시나 놓친 소득공제 항목이 있을까 꼼꼼히 따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동차 관련 소득공제 항목도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혹시나 지난해 중고차를 구매한 적이 있으시다면, 이와 관련된 소득공제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긴 연말정산으로 보다 풍요로운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래요!😎